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 정치개혁 입법 의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민심이 분산됨에 따라 향후 민생 및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국회의 3 분의 1 을 넘어서며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주요 5 개 주의 지방정부에서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됐던 경제정책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국회의원임기
1) 국회의원임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국회의원임기
1) 국회의원임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
연임제나 중임제 대신 단임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이어온 단임제를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가? 중임제 내지 연임제로의 개헌의 필요성은 없는가? 각 제도의 장단점은 어떠한가?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유형
(1) 내각 우위형 : 내각이 의회를 압도할 정도의 강한 권력을 갖는 내각제 형태
정치의 현실과 문제점,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였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정당과 의회에 관련한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의회의 기본 개념과 기능, 발달사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의 역사를 해방이후 정당의 창당 및 제헌국회의 출범
국민공회가 1792년 9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함으로써 제1공화국의 막이 열린다. 그러나 공포정치로 프랑스는 피로 물들었고, 이에 주도자인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에도 국민공회는 보통선거가 아닌 납입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는 제한선거를 채택함으로 민주적인